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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1 2017가합1140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580,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분양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업자들이고, 피고는 학원(평생교육연수원)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D는 피고의 발행주식 보통주 10,000주 전부를 보유한 주주이자 2017. 3. 8.까지 피고의 사내이사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E은 D의 처로서 2017. 7. 4. 피고의 사내이사에 취임하여 현재 피고의 유일한 사내이사인 사람이다.

나. D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결정 등 1) D는 2017. 3. 8.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7703호로 성년후견개시결정 및 성년후견인을 E으로, 성년후견감독인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각 선임하는 결정을 받았다. 2) E은 2017. 7. 12.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5894호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각하는 행위의 허가를 구하는 권한초과행위 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들 및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등 1) E은 2017. 8. 17. 피고의 대표자로서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에게 피고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75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70,000,000원은 계약 당시에,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7. 9. 29., 잔금 580,000,000원은 2017. 10. 31.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변경 전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E은 변경 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음을 알렸고, 그에 따라 원고들과 E은 변경 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2. 매수인 원고들 소유권 이전하는데 지장이 있을 때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5. 1인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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