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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5 2019가합579377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439,879,000원 및 그중 805,416,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12.부터, 3,634,463,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절차개시와 이 사건 소제기의 허가 1)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이다. 원고는 2012. 9. 8. 뇌출혈로 쓰러져 2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에 2014. 8. 5.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의 성년후견인으로 피고가 선임되었다. 2) 서울가정법원은 2016. 8. 10. 원고의 성년후견인을 피고에서 법무법인(유한) B과 D회계법인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15브30022), 위 결정은 2016. 11. 9. 확정되었다.

3) 법무법인(유한) B은 서울가정법원에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한 허가신청을 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19. 8. 27. 위 신청을 허가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19느단51785

나. 피고 채무의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원고는 피고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에 대한 아래 표의 ‘대출원금’란 기재 각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E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E,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아래 표의 ‘채권최고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으로 하는 근저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와 같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에 기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순번 담보부동산 등기원인 접수번호 채권최고액 대출원금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2011. 9. 28. 설정계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9. 29. 제43861호 28,210,000,000원 20,996,012,726원 2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2012. 2. 21. 설정계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2. 21. 제12572호 9,750,000,000원 7,500,000,000원 3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 2012. 2. 21. 설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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