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6나72909
급여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설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전 대표이사 E(J생)의 사촌동생이다.

나. E의 딸이자 피고의 이사인 C은 남편 D와 함께 2013. 7. 25.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E가 노인성 치매로 인하여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E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2073호로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 31.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E의 차남 F은 E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6863호로 성년후견개시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11.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기한 사전처분으로 위 성년후견개시 사건의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변호사 G을 E의 임시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한 후, 2014. 7. 30. E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변호사 K을 E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항고가 2015. 1. 26. 기각되었고(서울가정법원 2014브30048), 재항고 역시 2015. 6. 23.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5스407). 다.

E는 2014. 1. 24. 피고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같은 날 C이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C은 2014. 7. 31. E의 장남 L이 임시의장으로 진행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H이 2014. 7. 31.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이에 C은 H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1255호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을 하여, 2015. 1. 23. 그 직무집행정지와 변호사 I을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받는 한편, 그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9894호로 위 2014. 7. 31.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