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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9 2017나30691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A과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과자류 및 빙과류 등 식품의 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와 A은 2013. 3. 21.경 공동사업자로서 대구 달서구 C외 1필지 소재 사업장의 슈퍼마켓 및 임대 사업에 관하여 ‘D마트’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하 위 D마트를 ‘이 사건 마트’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마트의 개업 이후 2016. 10. 1.까지 이 사건 마트에 과자류, 빙과류 등을 납품하는 거래를 하였으나, 그 후 거래가 중단되면서 물품대금 26,594,97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12.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되었는데, 원고가 지주회사로 존속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이 사업회사로 신설되었으며, 투자사업부문 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업부문(식품사업부문 등)에 관하여 원고에 속한 일체의 적극적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귀속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요지 피고는 A의 배우자인 소외 E와 동업으로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면서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원고의 분할신설법인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물품대금채권이 귀속되었으므로, 피고는 공동사업명의자인 A과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6,594,9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E에게 5억 원을 투자한 투자자이고 E가 피고와 A의 명의로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한 것으로서, 피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원고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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