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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7 2016가단1132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176,1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0.부터 2016. 11. 17.까지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과자류 및 빙과류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부부로써 잡화 도소매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들은 2013. 7.경부터 2014. 6.경까지 C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상호인 D 명의로, 2015. 1. 26.부터 2015. 9. 29.까지는 피고 A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상호인 E 명의로 원고로부터 과자류를 공급받았다.

다. 피고들은 D 명의 거래로 인한 대금 42,302,728원을 포함하여 물품대금 134,176,132원을 미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34,176,132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거래일 다음날인 2015. 9.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6. 11. 1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D 명의 거래로 인한 대금 42,302,728원은 피고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D 명의로 원고와 과자류 거래를 한 사실, 피고 A는 E 명의로 거래하기 이전부터 D 명의 거래대금을 원고에게 입금해 온 사실, 피고들은 2015. 4. 17. 및 2015. 5. 27. D 명의 거래대금이 포함된 외상매입금 211,676,132원 및 156,676,132원을 확인하는 내용의 각 외상매입금 잔액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과 C는 D를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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