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5. 6. 2.까지 ‘B마트’라는 상호의 마트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6. 1.까지 피고에게 쌀 등 곡류를 공급하였고, 2015. 6. 1.을 기준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12,558,8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이다.
다. 피고는 2015. 5. 29. C과 사이에 피고의 B마트 영업을 C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영업권 및 시설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은 2015. 6. 3.경 ‘D마트’라는 상호의 마트를 개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12,558,800원 및 이에 대한 최종 물품공급일 다음날인 2015. 6.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1.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C과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마트를 운영하는 동안 발생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C이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직원인 E이 승낙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영업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그 변제책임을 지고, 양수인이 예외적으로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종전 채무에 관하여 변제책임을 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