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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2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6. 27. 23:03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주취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림로 98번길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를 ‘동림웰치과’ 쪽에서 ‘동림큰약국’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사고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여, 43세) 소유의 D 렉스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521,453원(공소장의 ‘521,423원’은 견적서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상당이 들도록 파손한 후, 계속하여 ‘동림병원’ 주차장 쪽에서 '동림웰치과'쪽으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뉴그랜져XG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 왼쪽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수리비 753,696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주취 상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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