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3. 21:15 경 업무로써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 앞 삼거리를 봉 무 지하도 방면에서 파 군재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선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다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2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9 세) 운전의 F 시내버스 좌측 뒤 부분과 위 시내버스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39 세) 운전의 H 제네 시스 승용차 옆 부분을 위 오피 러스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순차로 들이받은 후, 피고인 진행 방향 3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B(52 세) 운전의 I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피 러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위 삼거리를 금호 강변로 우회도로 방면에서 파 군재 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J(26 세) 운전의 K 라 세 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피 러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L( 주 )으로 하여금 수리비 약 1,323,58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시내버스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수리비 약 905,179원 상당이 들도록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