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B와 E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4.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02. 9. 10. 주식회사 G을 인수하여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2007. 3. 30.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7. 4. 2.부터 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A이 2009. 3. 5. 주식회사 H을 인수하여 그 명칭을 I으로 변경하면서, A 지분의 47.8%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A 및 위 은행이 90.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I의 회장을 맡으면서 두 은행의 여신업무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경영한 사람이고, F은 2009. 3. 5.부터 2010. 4. 5.까지 A의 상무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E는, 2011. 10. 4. 피고 B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1. 10. 5. 접수 제6266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2011. 10. 7. 피고 C과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1. 10. 10. 접수 제4824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다.
F은 2011. 10. 20. 피고 D과 사이에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별지1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J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매각됨으로써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피고 B에 대한 배당액을 225,714,791원으로 한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의 신청에 따른 피고 B의 위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한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