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5년부터 2013년경까지 D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D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D은 2011. 7. 14. 피고 C과 사이에 별지1 목록 제2, 3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17. 광명등기소 접수 제52771호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2012. 6. 5. 피고 B과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제1, 2, 3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20. 피고 B에게 광명등기소 제24972호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D이 피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모두 효력이 없거나, 일반채권자들의 담보 범위에 속하는 D의 책임재산을 해할 의사로 체결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D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별지1 목록 기재 제1, 2, 3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바이다.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변제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기초가 되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를 기준으로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D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