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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06632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2007. 5. 14. 29,000,000원을, 2007. 8. 10. D 명의로 60,000,000원을, 2007. 8. 31. 36,000,000원, 2007. 9. 7. 피고 B의 딸 피고 C 및 사위 E 명의로 45,000,000원을, 2007. 9. 12. 2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07. 9. 12. 피고 B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 B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대하여 2007. 9.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5536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200,000,000원)를 마쳐주었다

(이하 ‘제1차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2007. 9. 19. 26,000,000원, 2007. 11. 7. 2,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07. 11. 12. 피고 B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 B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에 대하여 2007. 11. 13.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7. 11. 13. 접수 제23742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50,000,000원)를 마쳐주었다

(이하 ‘제2차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피고 B는 원고에게 2008. 1. 2. 35,000,000원, 2008. 1. 3. 9,85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08. 1. 31. 피고 B의 딸 피고 C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 C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에 대하여 2008. 4. 25.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접수 제803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250,000,000원)를 마쳐주었다

이하 ‘제3차 근저당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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