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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7.11 2013가합94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E와 피고 사이에 2013. 6.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E에 대한 채권 1) 소외 망 F는 2012. 5. 21. E에게 2억 2,600만 원을 변제기 2012. 6. 3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E가 위 변제기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망 F는 2013. 9. 1.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인으로는 그의 처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가 있었다.

나. E의 재산처분행위 1) E는 2013. 6. 24. 여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13. 6. 28. 접수 제135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2) E는 2013. 7. 9. 피고와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E,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13. 7. 9. 접수 제1444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E가 여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실제 매매대금의 교부없이 통모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E와 피고가 남매지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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