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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3가합24378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제4, 5, 6, 9, 10, 11, 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경부터 E을 통하여 원고 C, B에게 피고 또는 E 명의로 송금하거나 직접 건네는 방법으로 별지2, 3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고, 원고 B, C과의 금전거래는 2012. 말경까지 이루어졌다.

나. 피고는 2011. 4. 20. 원고 A, B와 채무자를 원고 B로, 근저당권설정자를 원고 A, F, G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공동담보로 원고 A 소유의 별지1 목록 제4, 5, 6, 9, 10, 11, 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F 및 G 소유의 별지1 목록 제1, 2, 3, 7, 8, 13, 1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4. 21. 접수 제62283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한편, F, G은 원고 B에게 자신들 소유의 별지1 목록 제1, 2, 3, 7, 8, 13, 1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2. 6.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E은 2013. 1. 29. 사망하였고, 원고 C은 2013. 4. 2.까지 피고에게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입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0. 2. 이 법원에 청구금액을 7억 원으로 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0. 4. 이 법원으로부터 H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150076호로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 C의 2014. 9. 19. 기준 주주명부에는 총 주식수 1,700,000주 중 원고 B가 1,100,070주(64.71%), I이 327,250주(19.25%), J가 265,930주(15.64%), K이 6,750주(0.4%)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 B는 2014. 3.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4. 4.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4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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