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19 2015가단4725
손해배상(기) 및 지연손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5,000,000원에 대하여 2013. 10. 11.부터 2016. 2. 1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201270호로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는 등 내용의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3. 7. 15. 피고들 및 E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로 F이 출석하여 조정참가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다만 E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던 F은 2012. 12. 13. 사임하여 위 조정기일 당시 위 회사의 사내이사가 아니였다.

1. 원고와 피고들,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사이에, 원고 가 2011. 9. 21. E과 체결한 G 신축공사 중 외장공사, 패널 및 창호 공사 등에 관한 하도급공사계약과 관련하여, E과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채무가 155,000,000원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E,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155,000,000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여 그 지급책임을 진다.

3. 피고들,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55,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2회 분할하여 2013. 8. 15.까지 70,000,000원을, 2013. 10. 10.까지 나머지 85,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4. 피고 B는 위 155,000,000원의 공사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원고에게 위 G상가 9동 103호, 104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각 교부한다.

5. 만약 피고들, E이 위 1차 분할금을 2013. 8. 30.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2013. 10. 10.까지 위 2차 분할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 B는 원고가 위 분양계약서들을 임의 처분하는 데 동의한다.

6.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카합364호 근저당권처 분금지가처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