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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6나2051321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인정사실

원고

조합은 서울 마포구 I 일대 16,857㎡(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12. 1.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마포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J와 그의 처인 피고 E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그 부지를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한 사람들이고, 피고 D, H는 J와 피고 E의 자녀들이다.

마포구청장은 2015. 7. 7.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5. 7. 9. 위 인가를 고시하였다.

한편, J는 2016. 1. 14.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피고들이 J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부동산 인도의무의 성립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되므로 사업시행자는 목적물에 대한 별도의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없이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85352 판결 참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2015. 7. 7. 인가되고 2015. 7. 9. 고시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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