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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9 2016나205581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7~19행 부분을 “나.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일부인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다.”라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3행부터 제5쪽 제6행까지의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바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사업시행자는 목적물에 대한 별도의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없이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정비사업은 2015. 7. 7. 그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같은 달

9. 그에 관한 고시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이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에 대한 별도의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없이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853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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