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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6나3942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J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서울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2. 7. 26.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5. 7. 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15. 7. 9. 그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자백간주{피고는 제1심에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패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도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였을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항소심에서도 역시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 3항,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등 참조)}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사업시행자는 목적물에 대한 별도의 수용 또는 사용 절차 없이도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85352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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