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J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서울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2. 7. 26.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5. 7. 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15. 7. 9. 그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자백간주{피고는 제1심에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패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도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였을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항소심에서도 역시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 3항,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등 참조)}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사업시행자는 목적물에 대한 별도의 수용 또는 사용 절차 없이도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85352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