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제1, 제2, 제6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같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I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2. 7. 26.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를 받은 후 2015. 7. 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7. 9. 관리처분계획인가ㆍ고시되었다.
나.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들이고, 피고 B은 같은 목록 기재 제6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되므로 사업시행자는 목적물에 대한 별도의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없이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3, 7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1, 2, 4 내지 6에 대하여 (1) 건물인도의무의 성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되므로 사업시행자는 목적물에 대한 별도의 수용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