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가합3110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5 부동산을,

나.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E 일대 1685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2. 7. 26.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5. 7. 7.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7. 9. 그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나.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로서, 피고 B, C는 이 사건 제1 내지 5 부동산을 공유 및 점유하고 있고, 피고 D는 이 사건 제6, 7 부동산을 소유 및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2. 26.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일을

4. 15.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수용대상 부동산을 수용하고 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받았다.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2016. 4. 12. 피고 B, C 앞으로 1,521,946,130원과 1,539,402,000원을,

4. 14. 피고 D 앞으로 2,231,542,837원을 각 공탁한 뒤,

5. 9. 피고 B, C 앞으로 각 16,679,000원을 추가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인도의무의 성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바,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되므로 사업시행자는 목적물에 대한 별도의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없이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2013.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