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서울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2. 7. 26.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5. 7. 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15. 7. 9. 그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사업시행자는 목적물에 대한 별도의 수용 또는 사용 절차 없이도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85352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