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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18 2013노13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 I, J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C, F, G, H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D, E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노조원들의 고용불안이 가중되어 회사측과의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노조원들을 교육관까지 데려다 줄 운송버스를 회사측에서 행정착오로 10분 일찍 출발시키는 바람에 일부 노조원들이 버스에 탑승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노동조합의 간부들로서 집단으로 회사 사무실에 가서 재물을 손괴하고 직원들의 사무업무를 방해하였는바, 피고인 A, E, D은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 사실을 인식한 채 다중의 위력으로써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가담자들의 수, 범행의 내용, 태양, 피해액 등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비록 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하더라도 법질서가 허용하는 절차의 범위를 넘어선 폭력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할 것이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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