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사 의견서의 기재는 위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를 E 주식회사에 하도급한 티에스엠기술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사 원청업체인 쌍용건설사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공사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들이 티에스엠기술 주식회사와 쌍용건설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내역 외의 별도의 공사를 지시받아 이를 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티에스엠기술 주식회사와 쌍용건설사로부터 별도의 공사를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사전에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알리지 못할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공사 후에도 위와 같이 별도의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알리고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는 것과 같이 기성비 청구를 하였다.
②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알렸더라면, 피해자 회사는 티에스엠기술 주식회사 및 쌍용건설사와 별도의 공사 및 그 대금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한 바 없으므로, 아래 ③ 항의 위험을 고려하여 볼 때 이들과 대금에 관하여 협의를 한 후 피고인들에게 공사를 지시하거나 피고인들의 공사대금 청구에 응하였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