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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5노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 C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징역 10월 및 몰수, ②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③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이 너무 가벼워서, 피고인 A, C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의 기자 신분을 이용하여 환경문제 등에 대한 기사를 보도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짧은 기간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광고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건전한 여론 형성을 주도하여야 할 지역언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였는바, 건전한 언론문화 정착을 위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공갈범행을 주도하였고, 체포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 A가 2014. 4. 28.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한편,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A, C이 피해자 L, O, U를 위하여 각 피해금액 절반씩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B이 피해자 O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의 횟수 및 그 가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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