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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3 2014노13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O에 대한 공갈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고 피해자 O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및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도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은 피고인들이 B과 공모하여 피고인 A 운영의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O가 술에 만취하여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위 피해자가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그곳에 있는 기물을 파손하고 종업원 B 및 피고인 C을 폭행한 것처럼 속인 후 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다른 공범들에게 범행을 제안하거나 B에게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지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C도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 O를 피고인 A 운영의 주점으로 보내고 이후 위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여 손가락이 골절된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말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2013. 10. 16. 주점을 찾아온 손님에게 과다한 술값을 청구하여 카드결제를 하도록 한 사기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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