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2. 12: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경비실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6 일간 사용하면 300만 원을 준다” 는 제안을 받고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C), 새마을 금고 계좌 (D), 국민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3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우리은행 거래 내역, 새마을 금고 거래 내역서, 국민은행 거래 내역서
1. 문자 메시지 사진, 카카오 톡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접근 매체를 양도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