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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07 2017고단3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3. 19:0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계좌를 빌려 주는 대가로 계좌 1개 당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한국 씨티은행 계좌 (D) 의 체크카드 1 장 및 우리은행 계좌 (E) 의 체크카드 1 장을 각각 송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위 각 계좌의 접근 매체를 각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신청서, 거래 내역

1. 이체 내역서, 금융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제공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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