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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8 2018고단8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의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카드 1장 당 1일 70만 원씩을 지급해 주겠으니, 3 장을 3일 동안 빌려 주면 63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7. 7. 12. 14:0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E), 새마을 금고 (F), 우리은행 (G)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3 장을 보내고, 위 체크카드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추가로 빌려주면, 카드 1장 당 1일 70만 원씩을 지급해 주겠으니, 2 장을 더 보내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7. 7. 12. 19:0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의 하나은행 (H), 신한 은행 (I)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보내고, 위 체크카드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하나은행 계좌 거래 내역 및 거래 신청서

1. 신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1. 국민은행, 우리은행, 새마을 금고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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