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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0. 12. 29. 선고 70나177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매매대금청구사건][고집1970민(2),292]
판시사항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에도 매수인에게 잔대금지급을 명한 경우

판결요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가 매수인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 말미암아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잔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60,000원 및 이에 대한 1969.10.2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항소취지

피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이유

1. 원고는 1969.8.4. 원고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수색동 21의 1 전 287평, 같은동 산 37의 4 임야 2반 13무보(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고 줄여쓴다)를 피고에게 대금 4,410,000원에 결가하여 매도하고 피고는 그 대금의 지급방법으로서, 이에 앞서 이사건 부동산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전채권 금 2,150,000원을 위 매매대금의 일부에 충당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잔대금 2,260,000원을 1968.10.19.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는 위 잔대금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1969.8.4. 액면 금 50,000원, 150,000원, 930,000원, 지급기일 1969.9.19.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가 모두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 3매와 같은날에 액면 금 1,130,000원, 지급기일 1969.10.19.,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가 모두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교부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약속어음 4매를 각 그 지급기일에 이를 피고에게 제시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모두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 매매잔대금 2,26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잔대금지급 약정기일 다음날인 1969.10.2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바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피고가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이를 건축용지로서 사용하기 위하여서 였는데, 그후 조사하여본 결과 이사건 부동산중 대부분이 공원용지로 책정된 사실이 밝혀져 이에 피고는 이건 매매목적물인 이사건 부동산의 현황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고 만일 피고가 사전에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는 1969.8.4. 원·피고사이의 위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피고측 의사표시의 위와 같은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잔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사건 부동산 가운데 임야 2반 13무보중 273평과 전 287평중 6평이 각기 공원용지로 책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위와 같은 착오를 일으켜 이사건 매매계약을 맺었다는데 부합하는 듯한 원심 및 당심에서의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원심증인 소외 3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증인 소외 3 및 소외 2의 증언을 모두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근저당권을 취득할 당시 이미 이사건 부동산중 일부가 공원용지로 책정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달리 이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위와 같은 착오에 기인되었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없다.

가사 피고의 그 주장과 같은 착오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가 이사건 매매계약 체결당시 원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을 건축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는 것이라는 뜻을 묵시적이거나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 혼자생각만으로 있었다는 취지인 바(1969.11.9.자 및 1970.9.21.자 준비서면), 위와 같은 착오는 피고가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있어서 한낱 피고 내심의 연유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어서 더 판단에 들어갈 필요없이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어 이를 배척한다.

다음 피고는 이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지라도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되어 원고로서는 위 잔대금의 수령과 동시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잔대금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사건 부동산위에 설정된 피고명의의 근저당권에 의한 피담보채권이 위 매매대금중 일부에 충당되어 결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969.9.4. 위 피담보채권과 함께 위 근저당권을 소외 4에게 양도하고 소외 4는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1970.1.16.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그렇다면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는 그 이행이 불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이행불능은 피고가 위 매매계약상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위 근저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므로 말미암아 초래된 것이라 할 것이니 이는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측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이 명백하여 피고의 위 항변도 이를 배척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에 들어갈 필요없이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김성기 김정현

판사 김정현은 전근으로 서명불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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