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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7.20 2018고단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4. 18. 15:5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화성면 산정리에 있는 화성 파출소 앞 삼거리를 진행하던 중 보령시 방면에서 홍성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로, 좌회전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 차로에서 직진 중인 다른 차가 있는 때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청양읍 방면에서 보령시 방면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 여, 5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좌측면을 피고 인의 트럭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18. 15:57 경 충남 청양군 화성면 화 암리에 있는 화 암 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산정리에 있는 화성 남양 파출소 앞길까지 약 4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일반 덤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혈 중 알코올 농도 재산 정)

1. 진단서

1.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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