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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11.24 2017고단2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림 코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0. 16: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화성면 산 당로 415 화 암리 마을회관 앞 도로를 화성면 쪽에서 비봉면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황색 실 선인 편도 1차로 직선 도로이고,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는 오토바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86 세) 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좌측으로 앞지르기 하려 다가 피해 오토바이가 화 암리 마을회관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 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해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280,000원이 들도록 피해 오토바이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오토바이 뒷좌석 동승자인 F( 여, 80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 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20. 16:00 경 충남 청양군 화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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