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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839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25. 17: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서신면 이하 불상지에서 화성시 B 앞까지 약 2~3km 구간에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일 시경 화성시 B에서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D( 남, 37세) 와 결혼준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술에 취한 채로 위 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위 차의 본네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이 운전하여 가는 것을 제지하였음에도 피고 인은 위 차를 약 20~30m 상당 그대로 진행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후두부를 4 바늘 봉합할 정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발췌사진,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미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여 그 자체로 위험성이 컸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매달려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험성을 현실화시켰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었고, 남자친구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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