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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2.09 2017고단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20:25 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에 있는 ‘이 서방 순대’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충절로 221 앞길까지 약 3km 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경위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징역 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혈 중 알콜 농도, 음주ㆍ무면허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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