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3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2. 4.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2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11:35 경 구미시 화 신로 8길 19-3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화 신로 10길 11에 있는 창조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8%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채혈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0.317% 로 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각은 11:00 경이고, 단속 시각은 11:35 경이며, 채혈 시각은 12:10 경이므로, 채혈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승기에 있어 실제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보다 높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호흡 측정은 11:42 경 실시되었는데, 이는 사실상 운전 종료 직후에 측정된 것으로 최종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호흡 측정 결과 인 0.238%를 피고 인의 이 사건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인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