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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9 2016나404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의 소극적 손해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1) 일실손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 월평균 1,928,333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사고로 사고일인 2012. 5. 15.부터 2012. 6. 11.까지 입원하였고(원고는 27일간이라고 주장하나, 역수상 28일간임이 명백하다

), 노동능력상실률 24.56%(경추 8%, 어깨관절 18%)의 영구장해를 입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입원기간 1,920,234원, 2012. 6. 12.부터 2047. 8. 20.까지 113,192,050원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를 입었다. 2)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원고는 기왕치료비 1,560,530원을 지출하였고, 향후치료비로 109,399,735원의 지출이 필요하다.

3) 위자료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위자료는 19,648,000원 상당이다. 나. 판단 1) 일실손해 가) 원고의 월 소득 갑 제4,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전 원고의 월 평균소득은 1,928,333원임이 인정된다. 나) 입원기간 일실수입 - 899,888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2. 5. 15.부터 2012. 6. 11.까지 28일간 입원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고기여도가 50%이므로, 위 기간 일실손해는 899,888원(1,928,333원 × 50% × 28일/30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다 후유장해 인정범위 제1심 법원의 F병원장 및 G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당심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재활의학과 감정의 H은 견관절의 움직임제한이나 통증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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