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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8 2013가단638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41,4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5.부터 2014. 8.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1. 2. 8. B와 C 레간자 승용차에 대하여 기명피보험자 D, 보험기간 2011. 2. 8.부터 2012. 2. 8.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을 맺었다.

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피보험자의 범위에는 기명피보험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국가로부터 구(舊)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무보험차량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책임보험ㆍ책임공제를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안에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이하 ‘정부보장사업자’라고 약칭한다)이다.

나. 사고의 발생 피고는 2011. 6. 8. 06: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E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영천시 조교동에 있는 도로를 조교마을 방면에서 장천들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F 위 기명피보험자 D의 어머니이다.

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였다.

F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좌상, 급성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한 보험자 및 정부보장사업자로서 다음과 같이 F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그 외 일부 경비를 지출하였다.

2013. 4. 3.자 준비서면, 갑제13호증의 기재 항목 지급 금액(원)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입원기간 20,092,933 그 이후의 기간 15,400,196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5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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