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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6 2016나63086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8. 12:00경 이 사건 스키장 힙합슬로프(이하 ‘이 사건 슬로프’라 한다) 하단 중앙부분에서 직활강을 하다가 이 사건 슬로프 하단에서 원고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활강하던 피고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좌측 쇄골 부위가 미미하게 융기된 정도의 추상은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의 과실비율은 최소 40% 이상이다.

피고가 주장하는 급여소득에서 차량유지비 130만 원, 사무실 이전 위로금 85만 원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공제되어야 한다.

기왕치료비 중 상급병실료 차액 85만 원이 공제되어야 하고, 일실퇴직금 산정시 사고 당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항소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좌측 쇄골 골절 후 부정유합으로 9%의 영구장해를 입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의 과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구체적인 액수는 일실수입 109,188,598원, 향후치료비 43,793원, 기왕치료비 4,168,697원, 일실퇴직금 4,475,919원,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137,877,007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반소로 137,877,0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원고로서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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