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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19구단10037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주문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8. 8. 입대하여 2017. 2. 28. 헌병대 상사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26. 헌병대 수사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밤샘업무와 잦은 야근, 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뇌혈관 안검연축 간헐성 반측안면경련, 이명(우측), 당뇨, 고혈압’ 등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반측성 안면경련, 이명(우측)’(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8. 2. 20.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8.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헌병대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2002년경 처음으로 안면경련 증상이 나타났고,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 근무를 해 왔다.

헌병대 수사업무가 과중하여 잦은 야근, 불시 긴급출동 등의 육체적 스트레스가 심하였고, 군 사망사고의 경우 시신의 훼손 상태가 극심한 경우가 대다수여서 초동 수사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으며, 유가족들이 수년간 제기하는 각종 민원에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

이 사건 상이는 과로, 극심한 스트레스 등이 주원인이므로 군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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