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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31 2019구단1076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C 생 남자,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는 1985. 3. 육군 하사로 임용되어 2004. 4. 15.부터 육군교육 사령부 헌병대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2017. 12. 5.부터 육군교육 사령부 헌병대 D 지구대에 수사관으로 보직되어 근무하게 되었는데, 2018. 5. 경 복부가 불러 오면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망인은 2018. 5. 28. 간암 판정을 받았고, 그 치료를 받던 중 2018. 8. 20.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8. 10. 22. 망인의 과중한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 간암‘ 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국가 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9. 7. 2. ’ 망인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 인과 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원고에게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비해 당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육군 훈련소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면서 수사, 사건처리, 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2016. 12. 경부터 2017. 12. 경까지 는 육군교육 사령부 헌병대 본부 E으로 근무하였는데, 수사업무 특성 상 망인은 야간 업무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사망사고를 처리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자주 겪었다.

망인은 이처럼 공무로 인하여 누적된 업무상 부담으로 발생 ㆍ 악화된 간암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은 국가 유공자 요건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함에도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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