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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구단10132
보훈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13. 공군에 입대하여 2018. 7. 31. 본인전ㆍ공상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복통과 설사, 혈변 등의 증상으로 2018. 5. 17. 국군수도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궤양성 대장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8. 6. 피고에게 군 복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군 공무수행 등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1. 8.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그 중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 부분에 한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군에 입대한 후 약 1년 동안 지뢰제거임무에 종사하였는데, 이러한 임무는 극심한 체력 소모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동반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위와 같은 임무로 인한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에 기인하여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7. 3. 13. 공군에 입대한 이후 91전대 91공병대대 지뢰제거중대 C포대로 파견되어 6~7개월 동안 지뢰제거를 위해 지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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