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29. 피고에게 “소음성 난청, 이명”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2013. 6. 25. 원고에 대하여 “좌측 이명: 공상군경 요건 해당, 신체검사 결과 판정에 따라 최종 결정” 통지를 함과 동시에 “좌측 난청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좌측 난청에 대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26. 신규 신체검사를 받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 7. 피고에게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하고, 2014. 2. 24. 재심 신체검사를 받았다.
마. 피고는 2014. 5. 21. 원고에 대하여 재심 신체검사 등급기준미달 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호증, 을 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군 입대 후 포사격의 극심한 소음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
소음성 난청에 대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은 매우 부당하다.
원고는 2014. 3. 5.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순음청력검사 우측 28dB, 좌측 82dB, 이명도 4000Hz, 105dB, 뇌간유발검사 우측 25dB, 좌측 70dB”로 측정되었다.
원고는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사람이므로 상이등급 7급 2017호에 해당하고,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하고 있으므로 이명만으로도 상이등급 7급 2017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