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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6.25 2015노89 (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회갑을 맞이하여 그동안 피고인이 운영하는 관광버스를 해마다 이용해주고 있는 D 부녀회에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 부녀회 임원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였을 뿐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모임을 개최하고, E 후보자를 위하여 부녀회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D 이장협의회 회장이고, B는 D 새마을부녀회 회장이다.

1. 각종 집회 등 제한 위반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피고인과 B는 2014. 5. 20.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라남도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전남 무안군 D 출신의 후보자 E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부녀회 회원들과 함께 모임을 개최하여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로 하고, B는 위 부녀회 회원들을 소집하고, 피고인은 소집된 모임에서 E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기간 중인 2014. 5. 25. 19:0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F’ 식당에서 B는 총무인 G을 통해 H, I 등 위 부녀회 회원 22명을 소집하여 모임(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을 개최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모임자리에서 "D에서 의원 한분이라고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D에 도의원도 없고 군의원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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