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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45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1421호에서 “E” 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형태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여자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8. 23:00 경 위 오피스텔 1421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 F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 B으로 하여금 손으로 G의 성기를 잡아 흥분시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2. 27. 경부터 2016. 3. 8. 경까지 유사성행위 방식의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8. 23:00 경 위 오피스텔 1421호에서 남자 손님 F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손으로 G의 성기를 잡아 흥분시키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채 증 사진

1.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각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임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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