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0.부터 2017. 3. 25. 경까지 대전 서구 C, 3 층에 있는 ‘D ’에서, 성매매 종업원인 E 등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화대로 6만 원( 유사성행위) 내지 10만 원( 성관계) 을 받고 위 E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카운터 관리, 손님 안내 등의 일을 하여 위 A의 성매매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기재
1. 수사보고( 단속 경위에 대하여)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1. 방조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