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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28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부터 2018. 7. 17. 경까지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2004호와 서울 마포구 D 702호에 간이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 ‘E ’에 ‘F’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하여 광고를 보고 연락 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받아 그 중 7만 원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주기로 하고 남자 손님들을 위 장소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12. 22:00 경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2004호에서 남자 손님 G이 주는 성매매 대금 11만 원 중 7만 원을 갖기로 하고 손으로 G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업소 광고 인쇄물,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오피스텔 렌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영업 규모 및 기간, 취득이익 등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피고인 B: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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