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별지 도면 표시 95 내지 98, 95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은 원고의 소유인 공유재산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 18 내지 25, 41 내지 46, 49, 48, 50, 94, 93, 92, 91, 90, 89, 88,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목축지 6,634㎡(이하 ‘이 사건 제1 목축지’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41 내지 46, 49, 48, 50 내지 61, 31 내지 4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경작지 3,904㎡(이하 ‘이 사건 경작지’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17, 127, 16, 135, 62 내지 70, 74 내지 87, 1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목축지 2,185㎡(이하 ‘이 사건 제2 목축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5 내지 98, 9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 구조물 23㎡(이하 ‘이 사건 제1 구조물’이라 한다
), 별지 도면 표시 46 내지 39, 4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 구조물 54㎡(이하 ‘이 사건 제2 구조물’이라 한다
), 별지 도면 표시 127 내지 130, 12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 구조물 16㎡(이하 ‘이 사건 제3 구조물’이라 한다
), 별지 도면 표시 101 내지 104, 10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 구조물 36㎡(이하 ‘이 사건 제4 구조물’이라 한다
), 별지 도면 표시 105 내지 112, 10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 건물 11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별지 도면 표시 113 내지 116, 11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 구조물 70㎡(이하 ‘이 사건 제5 구조물’이라 한다
), 별지 도면 표시 117 내지 120, 11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 화장실 1㎡(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
, 별지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