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6.05 2018나72291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D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 D는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명시 K 전 1,8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별지1 목록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제1항 기재 토지 부분을 ‘이 사건 제1토지’, 같은 제2항 기재 토지 부분을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의 별지2 감정도① 표시 1, 2, 3, 4,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건물 213㎡(이하 ‘이 사건 ㄱ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한편,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는 별지2 감정도① 표시 32, 33, 34, 35, 36, 37, 3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ㅅ 부분 축사 101㎡, 28, 29, 30, 31, 32, 33, 2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ㅂ 부분 축사 80㎡, 26, 27, 28, 29, 2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ㅁ 부분 축사 591㎡, 38, 39, 40, 3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ㅇ 부분 건물 5㎡(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축사’라 한다)가 존재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04. 5. 14.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2004. 12. 3. 항공사진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각 축사는 이미 축조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D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각 축사를 임대하였으나, 피고 B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고, 임대차목적물을 피고 D와 C에게 무단전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 B, D는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각 축사를 인도하고, 부당이득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