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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4가단5694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경기도 남양주시 B빌라 201동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201동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633만 원, 공사기간 2012. 4. 10.부터 2012. 9.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② 2013. 2. 1. 위 B 빌라 207동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207동 공사’라 하고, 이 사건 201동, 207동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4,900만 원, 공사기간 2013. 2. 1.부터 2013. 9. 30.까지로 정하여 각 도급받아 위 공사 중 공사대금 800만 원에 해당하는 보일러설치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201동 공사대금으로 633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6,100만 원{= 이 사건 201동 공사대금 20,000,000원(= 26,330,000원 - 6,330,000원) 이 사건 207동 공사대금 41,000,000원(= 49,000,000원 - 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12. 8.경 이 사건 각 공사를 주식회사 삼우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도급주었을 뿐 원고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소외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의 전제사실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를 각 도급받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를 하였고,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원고를 공급자,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각 1, 2(각 건설공사도급계약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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