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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5 2014가합564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990,5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7.부터 2014. 4.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설비공사업 및 소방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 및 토목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9. 15.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로부터 해병대 김포병영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중, J지역의 기계설비공사(이하 ‘J지역 기계설비공사’라 한다), H지역의 기계설비공사(이하 ‘H지역 기계설비공사’라 한다), H, J지역의 각 소화설비공사(이하 ‘H, J지역 소화설비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J지역 기계설비공사 H지역 기계설비공사 H, J지역 소화설비공사 공사기간 2010. 9. 16. ~ 2011. 7. 20. 공사대금 (부가가치세 포함) 799,480,000원 711,480,000원 84,040,000원 합계 1,595,000,000원

다.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를 시공하던 중 원자재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는 등의 문제로 피고와 분쟁이 발생하여 2011. 3. 21.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2011. 4. 21. 소외 주식회사 주복공영(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를 아래와 같이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주복공영은 위 공사계약에서 “J지역의 가설공사, J지역 사병식당공사, 본 공사에 대한 기 시공분에 대한 정산은 주복공영, 피고, 원고가 합의하여 결정한 금액을 피고의 기성금액 지급시 공제한다”고 약정하였다.

이후 주복공영은 이 사건 각 공사를 완공하였다.

J지역 기계설비공사 H지역 기계설비공사 H, J지역 소화설비공사 공사기간 2011. 3. 10. ~ 2011. 6. 30. 공사대금 (부가가치세 포함) 887,150,000원 788,700,000원 84,150,000원 = H지역 43,450,000원 J지역 40,700,000원 합계 1,76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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