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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2 2013가합1971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계ㆍ소방설비 등 시공회사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2012. 3. 2. 주식회사 이공(이하 ‘이공’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F 소재 G교회 100년 성전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G교회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60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3. 2.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2012. 6. 27. 금영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금영산업개발’이라 한다)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H 일대 경부고속도로 I휴게소 증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I휴게소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1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6. 27.부터 2012. 11. 30.까지로 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위 G교회 공사 및 I휴게소 공사를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나.

E는 이 사건 각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 조달 등의 문제로 회사 운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 이 사건 각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2012. 12. 17. 이공과 사이에 G교회 공사를 타절정산금액 126,500,000원에 타절하기로 합의하고, 2012. 12. 23. 금영산업개발과 사이에 I휴게소 공사를 타절정산금액 11,000,000원에 타절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위 각 타절정산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타절합의’라 한다). 다.

피고는 2012. 12. 17. 이공과 사이에 G교회 공사 중 E가 미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대금 1,47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2. 27.부터 2013. 6. 30.까지로 하여 도급받고, 2012. 12. 23. 금영산업개발과 사이에 I휴게소 공사 중 E가 미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대금 50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2. 23.부터 2013. 3. 31.까지로 하여 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위 각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이 사건 각 타절합의 당시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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