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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7 2014가합4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10.경 제주시 삼도1동 501-2 목성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3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2012. 10.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추가로 7,500,000원 상당의 공사를 더 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140,000,000원의 공사대금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9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325,000,000원에 도급주되,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 중 1세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추가로 공사비 2,500,000원 상당의 부스터펌프를 설치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며,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150,12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공사에는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세대인 301호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상환으로 하자보수비용 99,3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사 대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 먼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5,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금액 462,160,000원 상당의 내역서를 제출하자, 피고가 다른 업체로부터 336,000,000원의 견적을 제시하였고,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공사대금 350,000,000원 상당의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33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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